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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라면 국민건강보험료 폭탄 이렇게 해결하세요! - 임의계속 가입제도

by 질링스 2024. 11. 26.

퇴직 후에 직장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고지서를 보신다면 직장에 다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보험료에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한 평가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죠.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에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

퇴직(예정)자라면 국민건강보험료 폭탄 이렇게 해결하세요! - 임의계속 가입제도퇴직(예정)자라면 국민건강보험료 폭탄 이렇게 해결하세요! - 임의계속 가입제도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을 거에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의 7.09%를 기준으로 산정되요.

만약에 월급이 400만 원을 받는 A씨가 있다면 7.09%인 28만 3,600원이 보험료로 계산되고 그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A씨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약 14만 1,800원에 불과하죠.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지만 퇴직을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요. 만약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좋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험료가 수십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반영되요.
  • 재산(예: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산출되요.
  • 자동차는 차량 가격과 사용 연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마찬가지로 208.4원을 곱해서 산출되요.

 

임의 계속 가입제도의 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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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올랐다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1. 임의 계속 가입 제도

  • 개요: 퇴직 직전 1년간 납부했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대 3년(36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 적용 조건: 직장가입자로 최소 18개월 이상 가입 경력이 있어야 하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2.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장점

  • 보험료 완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급등할 보험료를 퇴직 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 피부양자 유지: 퇴직 후에도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혜택은 최대 3년간 유지되요.

 

임의 계속 가입제도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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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해 임의 계속 가입제도의 장점을 알아보아요.

1. 직장가입자로써 월급 400만 원, 본인 부담 보험료 약 14만 원의 A씨

만약에 A씨가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자동차 4천만 원을 보유 중으로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A씨가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14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약 31만 원 증가해요.

이 때 A씨가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에 낸 보험료 약 14만 원을 36개월 동안 유지해서 낼 수 있어요.

2. 소득이 없고 부양 조건을 충족한 부모님을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B씨

B씨는 퇴직 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통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필요없는 경우

만약 퇴직 후에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요.

  •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 퇴직 후 소득과 재산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진다면임의 계속 가입은 불필요해요.
  • 피부양자 조건 충족: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로써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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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해요. 신청 기한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신청 기한: 퇴직 후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전화 상담(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 ,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퇴직 증명서, 신분증

✅임의 계속 가입 신청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퇴직을 하거나 예정 중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봐야해요. 소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 재산 정리: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출 수 있어요.
  • 소득 확인: 퇴직 후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전문가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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