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TV를 보지 않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야 했던 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과 환불받는 절차에 관한 글입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가능 조건
KBS TV 수신료 해지는 모든 가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의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포함하여 집에 TV가 없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2. TV가 고장난 경우: 고장난 상태라도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3. 면제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전(123)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거주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에 TV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지 방법 ]
1. 관리사무소에 방문
2.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작성 후 제출
3.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 진행
이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TV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2.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 주택의 경우 관리비 청구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 해지를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KBS 고객센터 연결보다 한전에 통화하는 것이 보다 쉬우며, 평균 연결 대기 시간은 10분~15분 입니다.
[ 해지 방법 ]
1. 한전(123)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
2. 상담원에게 해지 요청
3. 본인 확인 및 TV 미보유 상태 확인 후 신청 완료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KBS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지 방법 ]
1. KBS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필요)
2. ‘1:1 민원 신청’에서 TV 말소 탭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 ]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 TV 미보유를 증명할 사진 (방 내부 사진 등)
3.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만약에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은 경우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환불 금액은 납부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한 달에 2,500원씩 계산됩니다. 이 때,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 최대 3개월분(7,500원)만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방법 ]
1.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
2. 환불 사유 및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빠르게 환불을 원하시면 지역별 KBS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별 전화번호는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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