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라면 필수인 보건증을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준비물부터 발급 방법, 유효기간, 과태료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보건증 발급 필요성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나 식품 제조·가공업, 유흥업소 등 위생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립니다. 건강 상태를 증명하여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2.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과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
3. 보건증 유효기간, 과태료, 검사비용
2.1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3.2 과태료
미발급 시 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됩니다. (근로자 10만 원, 업주 30만 원~50만 원)
4. 보건증 검사 항목, 비용
검사 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다르며, 비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보건소,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 제외 평균 5일 정도 소요됩니다.
4.1 비용
검사 비용은 보건소 3,000원, 병원 10,000원~30,000원, 한국건강관리협회 7,000원~20,000원 정도입니다.
4.2 검사 항목
- 일반 음식점, 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단체급식소, 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유흥업소,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AIDS, 매독 검사
5.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출력
보건증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5.1 공공보건포털 이용
-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제증명 발급' 메뉴 선택
- 보건소 선택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 발급받기 클릭 후 PDF 파일 저장
5.2 정부24 이용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보건증 발급' 검색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보건소 선택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 발급받기 클릭 후 PDF 파일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