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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인정기간, 자동 이혼 가능한지..?

by 질링스 2025. 2. 8.

1. 별거와 이혼 사유

배우자가 별다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감행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악의적 유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한 ‘별거’만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을 입증하는 방법

  •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는지
  • 자녀 교육, 건강 문제, 가정 행사(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 부부로서 최소한의 의무(정서적·경제적 부양)가 수행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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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작된 경우,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겼다면 현재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변 보호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시송달을 쉽게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친·인척의 거주지 불명 확인서,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별거 이혼과 위자료 청구

별거 자체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한 경우
  •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지만, 이후 한쪽이 관계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거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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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거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책 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위자료 감면 가능성

만약 별거 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별거 기간과 재산분할

별거 기간이 짧다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단독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이 단독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별거 이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별거 중에도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했거나, 자녀 양육, 세금 납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전에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했으며, 별거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재산분할의 핵심 포인트

  •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의 귀속 여부
  •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공동재산 여부

이처럼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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