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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 달 월급 얼마나 받나?

by 질링스 2024. 7. 27.

국회의원 급여, 그들의 특권과 과연 합당한가?

최근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이 MBN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 ‘가보자고’ 시즌 2에 출연하여 자신의 급여를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얼마를 받나요?"라는 사유리의 질문에 "지난달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입금됐는데 9,922,000원이더라"고 답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다른 출연진들은 다들 놀랐다. 해당 영상 링크 남겨놓으니 먼저 보시길 추천한다.

 

국회의원 연봉 및 급여 구성

제22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690만 원으로, 작년보다 2,63만 7,400원이 증가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13백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며, 소득세와 주요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약 30%),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은 추가적인 직책 수당까지 받는다. 하지만 높은 연봉 외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9명의 보좌진, 차량, 사무실 등이 제공되고 KTX나 항공기 이용 시 특실 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실로 엄청난 특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휴회 중이더라도 세비는 꾸준히 지급되며, 심지어 체포되더라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지급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한적이 있나 싶다. 우리 세금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쓰여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