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한 달동안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결정
12월 한 달동안 모든 가계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을 받은 자가 12월 안에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 `23. 12. 01 ~ 12. 31(한 달간)
○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면제대상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0.7~0.8%), 변동금리(0.6~0.7%) 수준이나 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용등급 하위 30%의 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정책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